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 개념과 범위에 관한 특별 좌담회를 5일 개최한다.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문내역 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를 원하는 찬성 측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측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 좌담회는 주문내역 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좌담회는 웨비나 방식으로 5일 오후 2시~4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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