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지금도 안 지키는데 전환율을 내린들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매달 33만 원대였던 월세는 2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4%의 기준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4%를 넘는 5.9%.
서울 5%, 부산 6.5%였고, 경북 8.6%, 충북 8.3% 등 8%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국토교통부는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무효"라며 "이미 낸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위반 시 집주인에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인 간의 계약에서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임대차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전환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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