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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구글플레이를 통한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의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돼 사실상 모든 비용에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은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다르다"면서 "결제시스템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지만,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나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해 소비자는 원하는 결제방식을 기존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음원 앱에서 사용자가 유료결제 시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를 이용해 사용권을 구입하면 되고, 게임사는 구글 측에 해당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구글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구축 툴 등을 지원 받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쟁사인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비중이 60%를 넘는 만큼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결제 금액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애플이 25%, 원스토어가 10% 정도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신고했으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글보다 수수료 비중이 높은 애플에서 콘텐츠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 등을 볼 수 있는 이용 코인인 '쿠키' 1개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 100원이지만, 수수료가 더 비쌌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
이 같은 논란에 구글은 이날 한국 디지털 콘텐츠 성장과 혁신을 위한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함께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소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앱 개발사 등에 가격 인하 등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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