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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 로고. [사진 = 구글] |
29일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뜻이다.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 정책을 전면 적용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다.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반응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국내 앱·콘텐츠 가격 인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 등은 일제히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구글도 변경된 정책 적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엔 내년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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