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킷캣'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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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킷캣'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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