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은퇴를 하면 생계가 막막하겠죠.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인데요.
그동안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 그러니까 시가 12억~13억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가 12억에서 13억 원인 약 12만 가구가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은 12년째 시가 9억 원으로 제한됐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배로 오른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매달 받는 연금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60세 기준 월 187만 원을 받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려 4만 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채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본부장
-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국민께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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