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최근 불법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결제원은 불상의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을 탈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해커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21까지 특정 PC 2대를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문제가 된 인증서를 모두 강제폐지한 뒤 대상자에게 이날 오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에서 다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계좌 비밀번호, 보
이번 해킹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건 관련 추가 조처가 있을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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