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초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규제만 늘어난다며 불만이 큽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광고 내용보다 칼로리가 높아 비만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2명의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패소하면 햄버거를 먹고 비만에 걸린 모든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되긴 했지만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건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순 있지만 자칫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법무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산업계가 반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기업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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