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치솟자 인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착한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들고 나섰다.
2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 방안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시를 들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독일 베를린시는 일부를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 임대주택의 월세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을 시행중이다. 또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에게는 최고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장관은 "(독일 베를린의 사례가) 벤치마킹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고 있는지는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임대료 인하 개입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장관이 정부의 임대료 인하 유도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600만 자영업자들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출범 초기와 달리 시들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지난 4월 초까지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425명의 임대인들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인하가
중기부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법인세·등록세 등 인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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