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마트는 이달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대신 기존에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정상 영업하기 위해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하며, 대다수 지자체가 2·4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형마트는 추석에 문을 여는 대신 앞서 정해놓은 휴무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광주, 광명, 군포, 안산, 의정부, 화성), 경남(창원, 김해, 양산), 제주(서귀포) 등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으로 정한 일부 지자체는 협회 의견을 수용해 추석 당일인 10월 1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대신 문을 열 수 있는 날을 같은 달 2번째 일요일인 11일로 지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형마트는 명절이나 연휴를 앞두고 주말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 1월에는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바꾸도록 허용하면서 해당 지역 대형마트가 연휴에 앞서 기존 의무휴업일에 문을 열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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