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료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32명이 지난 2018년 하반기에 관련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훈령을 부랴부랴 공포했다.
23일 최혜영·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12월 식약처가 의료제품 인·허가 담당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의 보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자 116명 가운데 32명이 제약사 등 관련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명 중 18명은 의약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하거나 임용 전 취득한 바이오 분야 주식 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해 주식 증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2곳 주식을 두 달 새 1억3000만원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한 직원뿐 아니라 제약사 주식 6000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로 옮긴 뒤 감사 시작 후 전량 매도한 직원도 확인됐다.
식약처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면 이를 내부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주식 보유자 32명에 대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야 할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 실태 조사는 코로나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분기별로 직원들 신고를 받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식약처는 소속 직원이 자진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 거래와 직무 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의료제품 담당 공무원이 아예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안을 이날 공포했다.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퇴로를 열어놨다.
이번 새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