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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이 22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공정거래지원협회] |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및 조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협회는 조정원이 늦어도 3개월 내에 불공정거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정원에 가는 각종 분쟁의 내용과 기본서류를 상담하여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된다. 이를 통해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설립된 단체다. 불공정거래를 당한 기업이 있을 때 피해 내용, 재무적 상황, 거래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거 2007년 1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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