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2천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천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천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습니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이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천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천164건으로, 지난 7월 건수(4천330건) 대비 73.1% 급감했습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천275건에서 6월 8천100건으로 매달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7월부터 급감세로 반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