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현대기아자동차] |
18일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이지현 부장판사)는 현대·기아차가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대리점 전 직원인 박씨가 작년부터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송기로 장송곡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현수막과 피켓 문구 일부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정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 박씨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대리점에서 내부고발자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종결(화해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괴롭힐 목적'의 장기 시위 행태에 제동을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삼성과 GS 등 대기업들은 집회인들이 본사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매일같이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장송곡은 집회와 상관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이같은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전해졌다.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 관계자는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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