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17일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증거자료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업자인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 쪽에서 기술유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 더욱더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하는 식이다.
양 부장은 또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자료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 측에 반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한국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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