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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했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 가입 의무 위반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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