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 그리
재판부는 노 전 사장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박 씨 등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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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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