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의 여러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전체 접속차단이 아닌 일부 게시물만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긴급 심의를 벌인 결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지는 않고,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 89건의 게시물 가운데 불법 정보가 17건에 불과해 차단 기준인 75%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심의 과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때에는 신속히 심의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