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회의적이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삼은 것이다.
14일 예정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고위험시설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된 데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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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집행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자체 선별·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해 9월 말까지 상당부분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대상자 선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시스템 마련, 심사인력 채용·교육 등의 사전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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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예정처는 요목조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혜택 대상을 선별하고 각종 민원폭주 사태를 처리하느라 비용이 수반될 것을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4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2개월간 운용할 임시센터 세부안을 보면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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