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며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등의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들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상의는 또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역시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관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의는 "2013년 근면위에서 향후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면제한도를 재조정키로 의결했다"며 "경사노위로의 이관은 조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면제한도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의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상의는 "실제 우
[임형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