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게 될까요?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등 소상공인에 가장 많은 지원이 됩니다.
김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번째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PC방과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밤 9시 이후 영업 시간이 제한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에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차 때 150만원을 지원 받았던 50만명에게는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20만 명에게 지원되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가구에는 4인 이상 100만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휴교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1인당 20만 원씩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대 150만 원씩 돌봄비용도 지원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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