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총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소득감소 등을 겪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프리랜스에는 최대 15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4차 추경 주요 수혜계층은 100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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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가 정부 추경안 중 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통신비를 제외할 경우 총 5조9800억원의 현금을 1034만8000명이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57만8000원 꼴이다. 2만원씩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합칠 경우, 1인당 수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150만원 씩 지원한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이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나 근로자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실업·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위해서는 총 4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5000억원,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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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1회성으로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한다. 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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