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이 이번 추석만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이 농축수산물을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그간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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