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앞으로는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8일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승객에 대한 대응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하면 감영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된다. 향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까지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이 같은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은 국적 항공사 중 최초"라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27일 자정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금까지 탑승 거절 사례는 없다.
이번 조치는 자체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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