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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이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과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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