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을 속속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등록임대주택도 매물로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가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 주택시장 안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며 가격안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법인은 5월 4935가구, 6월 6193가구, 7월 8278가구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서울에서는 5월 136가구, 6월 176가구, 7월 306가구로 매도량이 늘었다. 정부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 가운데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에 3만 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일부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 부천대장 일부·고양창릉 일부·하남교산 일부 등은 11~12월 중 사전 청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