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없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를 우려해 추석 때 이동자제를 정부가 호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7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적용했다. 통행료 면제는 통상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초 중국의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했던 사례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이동 자제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성을 지원하는 통행료 면제를 올 추석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엔 버스·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장기간 객실공기의 환기 문제, 휴게소 방문 시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도 상황에 따라 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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