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연 180일인 지원기간 한도 확대와 올해 9월말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곧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되면서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고용 충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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