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에서 35%의 기본 세율로 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또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파는 시점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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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에서 35%의 기본 세율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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