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 '25%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기
따라서 은행들은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위도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규정을 고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연체 가산금리가 12%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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