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15일부터는 자본금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등 창업이 쉬워집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창업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우선 초기 자본금 부담이 없어집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 부과됐던 이사회 구성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전까지 자본금이 5억 원을 넘는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했습니다.
또 자본금이 5억 원보다 작아 이사가 2명이어도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IT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의 결산공고도 관보나 일간지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간과 비용이 감소돼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순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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