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 등과 함꼐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청중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