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올해 8월말 기준 20%였다.
2년 새 두 배 이상 뛴 수치다.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공정위가 지급한 수임료는 지난 3년간 69억4100만원이었다. 2018년 26억 5500만원, 2019년 30억 2200만원, 2020년 8월까지 12억 6400만원 등이다.
↑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
이영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가산금도 엄연한 혈세낭비이기 때문에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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