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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약국 앱 캡처. [자료 제공 = 닥터가이드] |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약국'이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닥터가이드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제휴 약국을 모집 활동을 벌이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약국 서비스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온라인·오프라인의 연결) 서비스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니라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라고 닥터가이드는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닥터가이드는 '콜로나 맵'을 통해 대구지역 원격진료 가능 병원과 약국별 약 배송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뒤 30여곳의 약국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했다. 이후 서울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약사 사회와 충돌한 것이다.
닥터가이드가 서울 지역에서 제휴 약국을 모집하는 데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한약사회는 닥터가이드 측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약국의 제휴 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대한약사회와 닥터가이드는 지난달 27일 만나 면담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지만, 닥터가이드는 배달약국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근거했으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의)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배달약국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등장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규제 특례 일환으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허용된 데 이어 온라인을 통한 배달로까지 사업이 확대됐다. 또 일반의약품의 화상투약기 사업 역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닥터가이드는 배달약국 서비스가 약국가와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대표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회원가입비, 결제수수료, 배달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모든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대원칙"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어 "닥터가이드의 수익 모델은 약국이 아닌 명확히 다른 곳에 있다"며 "왓슨, 알파고 등과 경쟁하는 국내 의료 데이터분석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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