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8198억원) 순으로 많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 14.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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