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불거진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결론 짓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 발령 전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부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분식회계 이유를 경영권 승계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올해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두 달여 동안 평소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온 경영학·회계학 분야 교수진과 전문가 등을 직접 불러 외부 의견을 들으면서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전출신고 등 이후 절차를 고려할 때 수사팀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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