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31일 올해 임금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임금협약 회사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93.44%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회사 제시안에는 임금동결 외에 ▲고용안정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지급 ▲출산·육아제도 개선 ▲휴업중단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1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키로 결정했고, 회사는 임금협약 제시안을 마련해 같은달 13일 노조에 전달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해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정형성 축하를 위해 200만원의 입양지원금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3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포스코 노사는 이날 포항 본사에서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