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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eho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은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이다. 공단은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첫 산재를 인정 받은 케이스는 구로공단 콜센터 직원이다. 지난 4월 공단은 근무 중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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