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기존대비 0.5%p 내린 1.25%, 경영자금대출은 1.0%p 인하한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 분쟁과 해외 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29일 시작됐다.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특허분쟁이나 해외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출 받아 활용한 후 대여자금을 분할상환한다. 공제가입기업은 지식재산비용은 납입한 공제부금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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