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 대한 은행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사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사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카드'는 서민대출의 확대입니다.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제도 금융권의 대출길을 열어, 처음부터 아예 사채를 쓰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면 7등급 이하의 서민들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연 7~8%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3% 금리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정도형 / 대흥신협 지점장
- "나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고 사채나 높은 이자의 자금을 쓰지 말고, 신협에서 상담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연 49% 금리와 불법추심, 불법업체라면 연 1천%가 넘는 '살인이자'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입니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에 인색했던 은행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고 경영평가에 대출 실적을 반영해,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조 9천억 원이 서민들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풀리게 됩니다.
불법 사채와는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사채와의 전쟁'에는 검찰과 경찰을 포함해, 지자체와 국세청, 법무부까지 총동원됩니다.
먼저 검찰의 사금융 전담팀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해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사채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른바 '사(私)파라치'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애매한 규정으로 혼선을 빚었던 대부거래에 대한 표준약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했고,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를 조사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사채 피해자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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