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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21년~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기준을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와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있다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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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미래차 전환시기에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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