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집이 싸고 마음에 들어 부동산에 연락하면 "그 집은 방금 나갔다"며 다른 집으로 유도하는 미끼 매물이 적지 않았죠.
오늘(21일)부터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단속 첫날부터 허위매물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
화려한 집 안 사진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화를 하면 "그 집은 방금 계약됐다"며 미끼 매물이 손님을 유인하는데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
- "연락하면 일단은 (방이) 있다고, 오라고 해요. (직접) 가면, 방금 전에 나갔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더 괜찮은 방이 있으니…."
부동산 허위매물은 지난 6월에만 8,400여 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입니다.
바뀐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매물을 올리거나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된 집을 멋대로 광고하는 행위, 가격이나 집의 방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선 중개업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가 조사한 서울 흑석동 매물이 일주일 전 1,017건에서 150건으로 85% 쪼그라드는 등 허위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
- "일상 감시는 물론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으로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셨을 경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불법중개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허위매물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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