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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무려 127.9% 늘어나며 전체 가계 소득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이들 3대 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전국 단위로 가계 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취업인원이 줄고 가구 내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해 근로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다만 공적이전소득에서 64.8%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수혜금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모든 소득분위의 이전소득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니라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가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8.9%로 전체 소득 계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취업자 감소 등에 따라 근로소득(-18%)이 큰 폭으로 줄고 음식·숙박업 등 업황 부진 영향으로 사업소득(-15.9%)도 쪼그라들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 확대 등에 힘입어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2.6%로 전체 분위에서 가장 낮았다.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4% 감소하고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도 2.4% 줄어든 탓이다.
1분위 소득이 5분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작년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의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를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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