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앞으로 늘어날 전세 갱신 계약을 반영하려면 전세 통계의 일부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세 통계 개편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차관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 중 일부가 반영되지만 전세보증금만 일부 증가한 갱신계약은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세 갱신계약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계약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김 차관은 "이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조지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책 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면서 "표본 보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