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31일 전세 매물은 94개로 55개인 월세보다 많았지만, 현재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 가운데74.8%였던 전세 비중은 이번 달 72.8%로 떨어진 반면, 월세 비중은 증가 추세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 올리기가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수익이 더 나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처럼 월세 선호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시중 전세대출 금리 수준인 2.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에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현재 66만 원대에서 41만 원대로 25만 원 줄어듭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새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인데,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4년 뒤 계약 만료 시점이 되면 임대료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부동산 #전월세전환율 #서울아파트전세 #반전세 #홍남기 #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