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국회가 한국은행에게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감독 체계에 혼선을 키운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은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의 독자적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G-20 회담에서 주요 국가가 중앙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합의한 추세에도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한나라당 의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 건전성 감독에 대해 세계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한국은행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가지는데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한은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빌려서 파는 '증권 대차 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권한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이 직접 금융기관 조사에 나서게 되면 중복 감시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인터뷰 : 이건호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현재 제도 틀 안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고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은행이 나도 감독 기능을 가지고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나 검사받는 금융기관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한은의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탄력을 받은 한은법 개정은 여당의 당론이 통과 여부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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