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1만 원 미만을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려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액 카드결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냈습니다.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면서 이같은 조항을 다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카드를 이용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 원 이하의 소액을 결제할 때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소액 결제 시, 가게 업주가 아예 카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최승균 / 서울 노원구
- "보통 소액결제도 대다수 이용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것을 못하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 인터뷰 : 윤수향 / 인천 부평구
- "업주들이 수수료를 일부 낸다고 해서 소액은 카드로 안 되고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권리가 여전히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액 카드결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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