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체납 처분도 유예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