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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는 그 해 여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가 그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육상 태양광발전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 제출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산업부는 입지 규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원문에는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이며 최고 경사가 15도인 지역을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토양 전문가들이 앞선 사고 사례들과 시뮬레이션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균 경사보다 5도 높은 평균경사도 15도로 수정됐다.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보다 태양광 도입을 서두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축소된 가이드라인은 이뿐만 아니었다. 산줄기 주변 입지 규제 지역도 최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맥은 좌우 각각 2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역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시행한 규제에서는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으로 절반만 적용했다.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집착은 이번 장마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12곳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9일 오후 기준 강원 철원, 충북 제천, 충남 금산(2개)과 천안, 전북 남원, 전남 함평, 경북 성주, 고령, 봉화(2개) 등지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지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같은 태양광 산사태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에도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지고 나무와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 당시 가이드라인도 산사태 직후 사후약방문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전문가 의견 따르지 않으면서 태양광 산사태 사고가 되풀이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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