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에 사용할 땐 4주 이내로만 처방하고 환자에게 약물 의존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미용 목적으로 억제제를 처방·사용해선 안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 치료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 비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환자의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에게 의존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해선 안 된다. 허가된 용량 안에서 최소한의 용량을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이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욕억제제에 이어 올해 안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